개인정보처리방침

성주군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성주군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 처리를 위해 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부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주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 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으며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이용자의 권익을 존중합니다. 개인정보주체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

    • 성주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 포털에서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항목 및 보유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목적 항목 보유기간
    고객식별 및 본인여부 확인 휴대전화번호, 단말기고유번호(Device ID) 서비스 탈퇴 또는 개인정보 유효기간* 도래 시까지 보관
    단, 회원탈퇴 시 회원응대를 위하여 탈퇴시 정보를 3개월간 보관
    단, 관계 법령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군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동안 보관합니다.
    가. 웹사이트 방문기록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나.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전자상거래법)
    다.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전자상거래법)
    라.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전자상거래법)
    마.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서비스 이용관련 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 서비스의 부정 이용방지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단말기고유번호(Device ID)
    택시 호출 및 관련 서비스제공 휴대전화번호, 서비스 이용에 따른 위치 정보 및 조회기록*, 단말기 주소록에서 이용자가 선택한 제 3자의 전화번호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 단말기고유번호(Device ID), IP Address, Cookie정보, 방문일시, 서비스 이용이력, Application사용이력, 이용해지기록, 서비스 이용에 따른 위치정보 및 조회기록, 휴대폰 기종, 휴대폰 단말기 정보
  •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성주군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세부 파일내역을 확인하시려면 다운로드를 클릭하세요.
    • 성주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